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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檢,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前 부회장 소환…‘수사 절정으로’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정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건설 베트남 공사 과정에서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전ㆍ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들의 하청업체 뒷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날에도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의 이모(5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2013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상무를 포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와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를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전부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총 10명이 된다.

한편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회장이 소환되면 2개월을 이어 온 포스코 관련 수사가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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