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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의회, 소다세 부결
[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산음료세 입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찬성 6, 반대 10으로 소다세 법안(AB1357)을 부결했다.

일명 ‘소다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중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비만세의 일종으로, 발의된 이후 음료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출처=123RF]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4월과 작년 두차례에 걸쳐 당함량이 높은 음료에 의무적으로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또 캘리포니아의 다른 소다세 입법안들도 2010년과 2013년 의회 투표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의원들도 당함량이 높은 음료가 당뇨와 비만을 야기한다는 학술적인 연구에 동의하지만, 증세를 통한 접근법에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결된 소다세법안은 1온스(약 28그램) 당 2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코카콜라의 중량은 한 캔 당 12온스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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