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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美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
법원 “중대한 과실” 첫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미국 포격이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이진만)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피란민 중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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