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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개발에 투자하면 배당금”…3개월간 130억 가로챈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사행성 게임 개발을 미끼로 수천명의 투자자로부터 백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D시스템 대표이사 A(5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회사 관계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게임을 자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포장, 게임 개발에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해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총 7000여명으로부터 136억8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개월에 불과한 기간동안 최고 3300만원 가량을 피해본 투자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적잖을 수밖에 없었다.

A 씨 등 회사 핵심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유사수신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104번이나 걸쳐 받았다”고 부풀렸고, 실제 심의를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약간의 배당금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남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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