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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첫 결정... 1인 평균 4억1666만원
[헤럴드경제]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이 처음으로 심의ㆍ의결됐다.

해양수산수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평균 4억1666만원씩 총 1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일실수익은 연령과 직업 등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2000여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해서도 배상금 1억3000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000여만원을 의결했다. 차량은 1대당 1천여만원씩 지급되는 셈이다.

심의위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열기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함께 결정하지는 않았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약 3억원씩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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