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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조무성 광운학원 이사장 징역 5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캠퍼스 공사 수주 등에서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학비리의 중심에 섰던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조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이모(60)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62)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2012년 법인 산하 광운공고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가 자신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법인에 8억6천여만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음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하늘에 맹세코 뇌물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부부와 함께 기소된 전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58)씨, 전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1)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는 물론 광운대 지하캠퍼스 설계용역 수주 과정에서도 공사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의 배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공사 및 설계용역 수주 비리에 연루된 유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2012년 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2천만원을 조씨 부부에게 넘긴 전 광운공고 교장 김모(6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인 오늘 선고를 하게 돼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피고인들로서는 회한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학교는 정직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음성적 사례비를 받는 것은 교육 청렴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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