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 집회 모습과 양상, 교통방해 야기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처장은 지난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수십차례 개최된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미신고 집회 개최, 시위대의 도로 전면 차단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로 일부만 차단한 부분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안 처장은 선고 후 “당시엔 야간집회를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만큼 집회 미신고에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처장은 애초 야간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 중 해당 법률조항(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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