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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前청장에 5000만원 줬다”…檢, 건설업자 영장 재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건설업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2010∼2011년께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그냥 선의로 줬다”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정씨 진술과 정씨가 돈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까지 내밀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검찰이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줬다고 인정한 5000만원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가 건넨 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이틀 만에 재청구하면서 이번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지만 또 기각된다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불가능해져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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