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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풍백화점 생존자 모욕 막말’ 장동민, 고소 취하로 불기소될듯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장동민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씨를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OSEN]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송치할 예정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를 들은 A씨는 장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씨는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죄의 뜻을 전했고,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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