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준표 도지사, 트위터 불법 명의도용 명예훼손 고발조치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상남도는 아무런 권한 없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지난 12일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피고발인이 홍준표 도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홍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후 사진의 얼굴을 훼손하고 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비꼬아 글을 게시한 후 홍지사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마치 직접 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정장수 비서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처벌해 줄 것과 동시에 트위터사에 사칭계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