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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진 교수 징역 2년6월…“용서 못받아, 피해자들 강력 처벌 원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여학생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의 지위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학생이었고, 술자리 배웅을 핑계 삼는 식으로 일정한 추행패턴이 있었으며 드러난 것 외에도 숨은 추행, 성희롱 행위가 빈번했다”며 “이로 미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 배신감, 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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