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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인터넷서 잊힐 권리’ 41%만 받아줬다
[헤럴드경제] 구글이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용자들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모두 25만 건이었으나 이중 41% 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터넷 전문지들은 13일(현지시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를 토대로 구글이 지난 1년 간 25만4271건, 웹주소(URL) 기준으로는 92만2638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중 삭제된 URL 비율은 41.3%였고 58.7%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은 범죄와 관련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들어간 웹주소를 지워달라는 신청 내용을 예로 제시했다.

구글은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추후 무효화된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단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구글에 개인정보 삭제요청 통로를 만들라고 판결하자 이를 수용해 삭제 작업에 나섰다.

EU 주민을 대상으로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제거 요청이 들어온 URL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았고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그룹스, 유튜브 사이트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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