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화학적 거세 부당하다” 60대 성범죄자 헌법소원
[헤럴드경제] 특수강간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60대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수강간죄로 2001년 징역 7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모(68)씨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되는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와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없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명령만으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보호감호 종료로 출소가 예정돼 있었으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출소를 4개월 앞두고 “이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가출소와 함께 3년간 약물치료를 명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약물치료 명령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나, 위험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