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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견인차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 추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사설 견인차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구난형 특수 자동차(레커차)의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그러나 고장 및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피해의 4분의 1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다. 특히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 간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찬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2.5t미만의 차량 견인 기본운임은 15㎞까지는 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 이동하고 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견인차량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 과다 청구 등의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토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김경협, 김성곤, 강동원, 박홍근, 박광온, 양승조, 이개호, 전정희,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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