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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14일 檢소환] 역대 총리 14명 검찰수사…실형 선고는 全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로써 이 전 총리는 역대 총리 43명 중 1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총리로 기록되게 됐다. 기소로까지 이어지면 법정에 선 7번째 전직 총리가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에 앞서 장면ㆍ장택상ㆍ정일권ㆍ김종필ㆍ신현확ㆍ남덕우ㆍ노신영ㆍ정원식ㆍ이회창ㆍ박태준ㆍ이한동ㆍ이해찬ㆍ한명숙 등 13명의 전직 총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 장면ㆍ장택상ㆍ김종필ㆍ박태준ㆍ이한동ㆍ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지긴 했으나, 실형이 최종 선고된 전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다만 한명숙 전 총리는 재직시절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9년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사건은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또 재직시절 약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는 전직 총리 사상 처음으로 실형까지 살게 된다.

전직 총리 중 제일 먼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리는 3대 총리를 지낸 장택상 전 총리다.

그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입후보 등록 방해자청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6월 개헌으로 정부통령선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대 총리인 장면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주당 사건’에 연루돼 1962년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거물급 인사 중에선 김종필 전 총리가 1967년 선거법 위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후자 사건에선 법정행을 피하지 못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삼성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찬 전 총리도 두번의 검찰 조사 전력이 있다. 그는 1988년 평민당 의원 시절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가짜사진’을 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 시절인 2006년엔 ‘3ㆍ1절 골프 파동’에 휘말려 또다시 검찰 수사대상이 돼야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이 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회창 전 총리는 2003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진 않았다.

그밖에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전 총리는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로부터 4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8ㆍ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재판이 종결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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