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시ㆍ도교육청 반대 사안 ‘논란’
교육교부금 지표서 학교수 비중↓ㆍ학생수 비중↑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유도하고 교원 증원 축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국가재정 운용 전략에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는데 방점을 맞췄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 운용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ㆍ도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 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다. 지방 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인건비, 도서벽지수당 등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ㆍ도 교육청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여 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정량 지표에 따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중 학교 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학생 수 비중은 31%다. 앞으로 학생 수 비중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학교 수 비중은 50% 아래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시ㆍ 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력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 평가에서 학교 통폐합 실적에 배점으로 5점(100점 만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원 증원의 축소는 아직 법정 정원에 부족한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보다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