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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후배 성추행·만취시민 폭행…영등포경찰서 연일 ‘구설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소속 경찰이 성추문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번에는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며 만취상태의 시민을 폭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1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만취상태의 시민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 해 12월 초 새벽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여순경과 함께 출동, 여관 앞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는 이모(47) 씨를 19분 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박 경사와 함께 출동한 여순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후 박경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이나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경우 독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를 기소했다.

박 경사는 “주변에 여성들밖에 없어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가 여 후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현직 경찰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영등포경찰서에서 잇달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자 다른 경찰서에서도 윗선으로부터 행동을 각별히 주의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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