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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총 669명 수감생활
대부분 1년 6개월 징역형…전과 주홍글씨 취직 쉽지않아
법원 무죄판결 증가세속…대체복무론 다시 고개



#. 지난 해 7월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복역하다 출소한 송인철(31) 씨. 통번역사 취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송 씨는 “공기업에는 좋은 자리가 많지만 전과가 있으면 탈락시켜 취직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수의 사기업도 전과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때문에 구직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어렸을때부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송 씨는 “전과기록이 있으면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 낙인효과로 고통받으면서,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도 늘어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의 양심적병역거부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은 669명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한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입영을 거부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전과자가 된만큼 출소 이후에 취직을 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며, 군 복무를 끝낸 후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하다 매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반복처벌을 받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는 이런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

최근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이나 경찰업무는 물론 공익근무나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 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가 거세 법 개정은 쉽지 않다. 지난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반대여론으로 보류된 상태다. 국회에서도 17대부터 병역법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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