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공표 손배소 기각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 로 언급한 혐의로 입건됐던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경찰조사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언론사 2곳은 각각 1000만원, 국가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이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세월호 참사 6일 뒤인 지난해 4월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지씨의 글이 유족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