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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김수한]상가권리금 이제부터다
“임대료가 높은 서울 명동같은 초특급 상권은 상가권리금이 있나요? 없어진 지 오래죠. 서울 신촌상권은 아직도 권리금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임대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권리금은 높지만 임대료는 낮았던 상권도 임대료가 크게 높아질 겁니다.”

지난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최근 만났던 상가 전문가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서울 명동같은 초특급상권에서는 이미 상가권리금이 없어졌다. 그 대신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

자본의 지원 없이 상점 창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2류, 3류의 상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상가권리금이라는 진입장벽은 있지만 월 임대료는 낮은 우량 상권 발굴이다. 임대료가 낮아 어느 정도 장사만 되면 흑자경영이 가능한 우량상권은 상가 임차인의 노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상가권리금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손님들이 몰리는 인기 상권으로 부상하기라도 하면 더 높은 상가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권리금은 있지만 임대료가 낮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우량상권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상가 임대인들이 자신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상가권리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지 않기 위해 임대료를 미리 올릴 수도 있다. 이미 초특급상권에서 고착화된 고임대료, 무권리금 구조가 아래로 점점 내려올 거라는 것이다.

임대를 놓는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 상가권리금의 법적 보장을 통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반감하거나 상쇄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상가권리금 법적 보장의 파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법안 통과로 모든 걸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상가권리금의 법적 보장이 ‘을’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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