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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홍준표 구속 막판 고민…“정치인에 약하다”, “들쑥날쑥 잣대” 이번에도 도마에 오르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검찰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병 처리를 놓고 ‘다차원’ 고민에 빠졌다.

홍 지사측이 장외에 진행하는 참고인 회유, 증거 부인, 새로운 주장을 통한 저항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할지도 고민이고, 홍 지사 스스로 밝힌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 ‘별건’까지 공소사실에 기재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음을 강조할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를 하면 수십년간 늘상 있어왔던 “검찰은 정치인에 약하고, 경제인과 중하위직 공무원에 강하다”는 지적을 이번에 또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함께 모든 돈거래는 가족 친지가 아닌 이상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등의 구속기준 액수가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여,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처분이 또 다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이 지난 수십년간 사람에 따라 구속기준을 달리 적용했다고 지적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야 말로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 엄정한 신병 처리 및 양형 기준 세워야한다는 내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박상은의원을 구속했다. 당연한 처분이다. 조현룡의원은 사기업에서 불법자금 1억6000만원을 받은데 비해, 김재윤 의원은 교육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조의원은 정자법을, 김의원은 뇌물죄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2004년 3월에는 11명이 당적을 옮기면서 수고비로 1억5000만~2억원을 받았지만, 유독 박상규 전의원만 처벌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1999년엔 2000만원을 받은 최기선 시장은 불구속하고 1000만원씩 받은 최시장의 비서실장과 경찰 고위간부는 구속했다. 한보사건때엔 대가성이 확실시되는데도 1억원이상을 받은 정치인 5명을 구속하고, 5000만원까지는 불구속했다. 야당 정치인 정대철씨 1998년 경성사건때 4000만원을 업체로 부터 받았다가 구속됐다. 그간 죄목을 적용할 때에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지적도 많다.

홍지사 신병처리와 관련, “증거인멸 시도는 압박용일 뿐이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것이다” 등의 관측이 검찰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간의 검찰의 정치인 배려 관행을 반영한다.

검찰이 홍 지사 신병 처리 및 형사처벌 수위를 통해 그간의 고무줄 적용의 난맥상을 일소하고 엄정하고도 신선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함영훈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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