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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숙박ㆍ바가지 택시…中노동절ㆍ日골든위크 기간 관광범죄 91건
[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서울ㆍ부산ㆍ인천 등에서 관광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9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5월1∼3일)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 서울 명동과 동대문시장, 부산의 해운대, 인천공항 등 일대에 관광경찰대원 166명을 배치해 예방ㆍ계도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무등록 숙박업체(18건)가 가장 많았고 관광버스 관련 불법행위(17건), 자격증 미패용 가이드(16건), 불법 택시 영업(11건), 무자격 가이드(8건), 외국환 거래법 위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쿠웨이트의 한 관광객은 콜밴을 타고 서울역에서 종로에 있는 S호텔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30만원의 ‘바가지요금’이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S호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콜밴 번호를 특정하고 서울역 등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신고 1시간여 만에 콜밴 기사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없이 중국인 관광객 38명을 상대로 가이드 활동을 하던 무자격가이드가 적발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돼기도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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