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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초등생 딸 성추행 경찰, 피해자 일기까지 살핀 끝에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초등학생인 내연녀의 딸을 수년동안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피해자의 겨울방학 일기와 초등학교 졸업 앨범까지 동원된 법정싸움 끝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 허부열)는 13일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선 경찰서 팀장급 경찰관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1996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A씨의 어머니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김씨는 2003년 남한산성을 등산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이었던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 하는 등 피해자가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공소시효 넘은 일을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겨울방학 숙제로 썼던 일기의 날짜와 초등학교 졸업앨범 속 사진 등을 살피고 “일부 사실의 오인은 있지만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에 의하면 당시 함께 등산을 갔다는 기록 등이 있어 진술을 뒷받침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성추행을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5학년쯤 부터 이 같은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B씨에게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내연관계인 김씨가 짐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이후 성년이 된 피해자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한 놈을 아직도 만나냐”며 싸운 뒤 김씨를 10여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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