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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임금착취-인종차별“.. 네일살롱 美한인들 ”파렴치범이 왠말“강력 반발
[미주헤럴드경제=황덕중 기자]미국내 네일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들이 임금착취와 인종차별을 하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분노하고 있다. 네일 업계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한인들은 뉴욕타임즈의 네일살롱의 인종차별가 노동법 문제를 잇따라 다룬 특집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뉴욕타임즈가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고 주장했다. 네일업계 한인들도 “정치적 힘이 없는 소수 인종이 주류인 산업을 타깃으로 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발하는 등 보도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어떻길래 = 뉴욕타임즈는 7일자 ‘멋진 네일의 추한 면(The Ugly Side of Nice Nails)’에 이어, 8일자에는“완벽한 네일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Perfect Nails, Poisoned Workers)”이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됐다. 20여명의 취재진이 장기간 취재한 심층기사라고 밝혔다. 내용은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건강상의 유해성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네일 폴리시 등 화학약품이 담긴 제품을 다루는 업계 특성상 종사자들이 각종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한인 네일살롱 업주들은 임금착취자로 낙인찍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네일살롱 직원들은 하루 10∼12시간의 근무를 하며,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네일살롱 가게의 직원이 되려면 우선 100달러의 돈을 주인에게 줘야 하며, 충분한 기술을 갖췄다고 주인이 판단하기 이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한다. 최소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받는 월급도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인터뷰한 150여 명의 직원 중 25%만 뉴욕주의 최저임금 기준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네일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화살이 날아갈 수 밖에 없는 보도다.

이 신문은 또 가게 주인이 때로는 직원을 폭행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네일살롱 직원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에는 불법이민자가 많아 주인의 가혹행위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네일살롱 업계에 ‘인종계급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네일살롱 업계를 장악한 관계로 직원들의 신분도 한국 출신이 가장 상위에 있다. 다음이 중국인이며, 히스패닉과 비아시아계는 최하위층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계급제도는 한국출신 직원이 다른 인종보다 2배의 임금을 받는 데서 나타난다. 또 한국 출신 직원들은 각자의 책상에 앉아 점심을 먹는 동안 비 아시아계 직원들은 부엌에 선 채 식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직원들이 2층짜리 침대가 있는 쪽방에 살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아파트를 빌려 공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주인의 집 지하실에 십여 명의 직원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예도 있었다는 것.

▶존폐기로에 선 한인들 = 뉴욕타임즈의 보도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네일 업계는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의 성공담이 담긴 귀중한 텃밭이어서 동포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보도직후인 10일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Multi-Agency Enforcement Task Force) 구성을 지시했다.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명령도 떨어졌다. 특별단속반은 내무국(State).노동국(Labor).보건국(Health).조세재정국(Taxation and Finance).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등 업소 운영과 노동 규정 감독 기관들로 이뤄졌다. 이 특별단속반은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작업장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된다. 또 만약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 단속반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된다. 그 외 각종 주정부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도 업소 폐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이 땀흘려 번 임금을 체불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강탈 당하는 실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특별단속반은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업소를 찾아내 주정부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보도”강력 반발 = 한인 네일업계는 건강상의 위해성 논란에 대해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6~7년 전까지만 해도 인조손톱을 만들어 붙이는 데 사용되는 아크릴 제품이나 아세톤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UV젤 등 개선된 제품으로 변경됐다. 또 한인 네일업계는 저가 공세를 하는 중국계 업소들과의 차별을 위해 품질 개선을 하고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인 업주들의 80% 가량이 업주인 동시에 자신이 직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종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소의 위생상태가 매출과 직결돼 지난 수년 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도 긴급 기자회견과 반박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성명에서 “뉴욕타임스의 네일살롱 관련 보도는 한인 네일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 학부모들을 인종 차별 주의자로 보이도록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인종간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인종 갈등을 부추겼다”고 강력 반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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