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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장 시켜주겠다” 알선수재 혐의 전 서울시의원 기소
[헤럴드경제=사건팀] 서울대공원장 자리에 앉혀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전 서울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대공원장을 시켜주겠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문모(80·여) 전 민주당 서울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문씨와 함께 돈을 받은 임모(63) 전 서울시 호남향우회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민주통합당 당원 박모(44)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민주당의 원로로 당내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문씨는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던 박씨를 서울대공원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서울대공원장이 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임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문씨가 함께 돈을 받은 것을 확인돼 두 명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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