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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K-11 복합소총’ 엉터리 부품 납품한 업체 임직원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산업체 A사 사업본부장 이모(51)씨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3)씨,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국방규격에 정해진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품질검사를 국방기술품질원 입회하에 검사 장비를 갖춘 양산업체에서 하는 점을 악용해 엉터리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격통제장비는 K-11 복합소총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제어장치다. 1대당 납품단가가 1306만원으로 K-11 복합소총 완성품 가격의 77%에 달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A사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격통제장비 250대 가운데 1차로 납품한 42대 공급가 5억4883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규명 과정에서 시험검사방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나머지 27억1804만원은 받지 못했다.

육군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 복합소총 1만5000정을 양산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914정이 납품됐으나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았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고 폭발탄을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참호에 숨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분류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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