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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져달라” 는 무죄? 팬티바람 사장 처벌 논란
[헤럴드경제]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재판부는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일지 모르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을 두고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업체 사장은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이후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요구했다.

이 행위로 사장 B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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