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안모(51·여)씨로부터 2010년 3월5일부터 2012년 3월7일까지 19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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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10년 2월 초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난 서씨는 모 증권사 펀드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씨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사고파는 우량채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00만원당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이 나온다”며 안씨에게 투자를 권했다.
실상 서씨는 증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몇 가지 풍문을 들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35년 만의 재회에 마음이 풀어진 안씨는 서씨의 가면을 꿰뚫어보지 못했다.
서씨는 안씨가 송금한 돈 중 1500만원 가량을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줬지만 나머지 돈은 대부분 경륜 등 도박에 탕진했다. 그는 2012년 초 잠적했다가 이달 초 충남 서산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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