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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열 기자의 ‘속시원한 건강’]'소아 심폐소생술,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의무화해야’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급성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길가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회복시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심폐소생술은 간단한 교육만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응급처치법이다.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야말로 ‘1분 1초’가 중요하다. 2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4분을 넘어서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2분’이 ‘골든타임’인 셈이다. 심폐소생술이 늦어질수록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전신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후유증 위험이 더 커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노태호 홍보이사(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는 “미국의 경우 병원 밖의 응급상황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 가량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생존율이 10%에 달하지만 한국은 목격자 소생술이 32%이고, 생존율은 4∼5%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가정과 직장에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만 받아도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뇌손상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5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한 해 2만5000여건에 달하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혀야한다. 최근들어 급성심정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연관교육 단체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소아 심폐소생술 관련 일반인 교육은 일부 교육계층을 제외하고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초ㆍ중ㆍ고 보건ㆍ체육 교사는 매년, 일반 교직원은 3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아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는 교육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조차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닌 가운데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영아급사나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 먼저 응급실에 방문하는 ‘소아 심정지’는 ‘성인 심정지’와 비교했을때 평균 발생 빈도가 드물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부분이나 사전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실제로 접하게 된 의사들마저도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간 소아 심정지 발생과 응급실 방문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연구위원회가 지난 2008년∼2012년(5년)동안 국가기반 응급실 정보망(NEDIS)에 등록한 응급실 이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고에 따르면 총 방문자 수는 2042만 4530명으로 이 중 소아환자는 669만 2840명 으로 32.8%를 차지했다. 소아환자를 세분하면 영아(1세 미만) 87만 9749명, 소아(1∼11세) 406만 7845명, 청소년(12∼19세) 174만 520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응실내 소아심정지는 총 2970건(영아 933, 소아 944, 청소년 1093)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치료를 받은 후 생존퇴원한 환아는 379명으로 12.8%였다.

이처럼 늘어나는 소아 심정지 환자에 대한 해결책은 일반인들의 교육강화와 관심이 필수이다. 노태호 이사는 “소아심폐소생술 교육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의무화하고, 가정까지 확대해야 어렵게 탄생한 귀중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회 위원 이미진 교수는 “의료인의 경우 소아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성인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에 비해 18배가량 저조한데 의료인들이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를 병협이나 유관학회 차원에서 교육강화에 힘써야한다”며 강조했다. 지난해 심폐소생협회에서 시행한 전문심폐소생술(ACLS)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4509명인 반면에 소아심장소생술(PALS) 이수자는 194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터무니 없이 낮은 건강보험수가가 그것이다. 최소 5명의 의료진이 1시간 넘게 심정지 환자에 매달려야 하지만 건강보험수가는 6만∼7만원이 고작이고 심폐소생술 교육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아심정지에 대한 의료계나 유관단체의 노력, 일반인들의 인식제고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태호 교수는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반인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 의료인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인 경우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해야한다” 라며“가족 중에 선천적 심장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어렸을때부터 주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학생에게 충치검사만 지원할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장검사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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