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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여직원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주무르라고 지시한 사장에게 “강제추행 무죄”
[헤럴드경제] 속옷차림으로 20대 신입여직원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주무르라고 지시한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입사한 20대 여직원 A씨는 입사한지 1주일 뒤 사장의 호출을 받았다. 교육을 해주겠다는 목적이었다.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날씨가 덥다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사장은 A씨를 옆에 앉게 하고선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내기를 걸었다.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지시했고, 종아리를 주물러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 허벅지 위에 올려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시켰다.

사장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장이 A씨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린 것만으론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도 12일 사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에 있어서 물리적 강제성만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하는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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