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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관련법 개정 통과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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