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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없는 통학버스서 어린이 중상 입으면 학원 퇴출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4일부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 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학원은 등록 말소 등을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처벌할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 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령에 중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은 해당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로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4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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