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모(31) 씨와 조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탁상시계와 금품을 요구한 협박편지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설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서울 강남구 A 휘트니스센터와 경기 수원 B 쇼핑몰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들의 탈의·용변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은 140여명에 달한다.
이후 윤 씨는 고향친구인 조 씨와 함께 관리인에게 범행영상의 사진이 포함된 협박편지를 보내 수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탁상시계와 금품을 요구한 협박편지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A 휘트니스센터 관리인 이모 씨에게 5000만원을, 지난 4월 B 쇼핑몰 점장 강모 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모 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돼 덜미가 잡혔다.
다행히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전 경찰에 압수돼 여성들의 추가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 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는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방범용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