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 9월부터 ‘학점은행제 기관 알리미’ 시행
초ㆍ중ㆍ고ㆍ대학처럼 수강료 등 교육 여건 정기 공시해야

학습비 인상률,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벌점제 도입…최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취소 처분 내려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내년 9월부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같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도 초ㆍ중ㆍ고교나 대학처럼 수강료나 교ㆍ강사 현황 같은 교육 여건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을 넘길 수 없고, 부실ㆍ부정 운영 적발 시 벌점을 받게 돼 누적되면 최대 평가인정 취소 처분을 받아 퇴출되게 된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도로, 지난해에만 이 제도를 통해 8만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장광고ㆍ부정 학사 관리 등 각종 부실에 메스=교육부가 이처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해 칼을 빼 든 것은 19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돼 관련 학위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리, 감독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학사 관리, 강의 같은 교육 부실과 학습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A기관은 홍보 시 교육당국으로부터 평가 인정을 받은 기관명을 사용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임을 표기해야 함에도 대학인 것처럼 표기해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학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임에도 출석ㆍ성적 처리가 부정한 경우도 있었다. B기관은 수강생 10명이 같은 시간에 다른 과목을 중복해 출석한 것처럼 성적을 부여했다. C기관은 특정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가 같았고, 모든 수강생의 시험 답안지 필체가 동일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업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D기관의 한 과목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4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임의로 3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킨 교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가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성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양성 체계가 문제가 됐다.

▶수강료 환불 요청 들어줘야=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은 학습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습자 모집 시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 운영 관련 내용을 미리 공지해야 햔다. 대행 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ㆍ운영과 허위ㆍ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은 학습비 이외에는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습자에게 기타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습자가 수강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반환 규정처럼 일정한 수업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또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 수업시간을 최소 4주 이상 운영하고 강의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 중단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평가 인정 취소만 할 수 있었던 규제 방안을 확대, 부실한 평가 인정 외에도 학습자 모집, 수업 운영,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할 시에도 벌점제를 받도록 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