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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해달라” 변협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 이정렬(46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8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회원으로 등록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후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뒤 이 전 부장판사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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