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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지대, ‘비리온상’ 김문기 총장 감싸기…교육부 해임 요구 거부하고 정직 1개월 처분
[헤럴드경제]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일단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상지학원이 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정직 1개월로 통보했다”며 “재심의 요청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지학원은 지난 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상지학원이 교육부 요구마저 불응함에 따라 김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사학분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내용이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운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지학원이 재심의 요구에도 불응하게 되면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않은 것으로 보고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상지학원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상지학원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학 민주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 총장 퇴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김 총장 퇴진, 본부 보직 사퇴, 상지학원 이사 전원 해임, 임시이사 즉각 파견 등 대학 민주화를 위한 4개항을 요구했다.

이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지대 전체 구성원 대표자회의’를 결성해 대학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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