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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처리’는 약속했지만 ‘뭘 처리 할지’는 이견 커
[헤럴드경제]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처리할 법안에는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ㆍ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직ㆍ간접 접촉을 통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을 조율했지만,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 명시했던 소득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65건의 의안을 12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건 정도만 처리하고 산회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최소 3건의 법안만 의결하고 산회할 공산이 커진 상태다.

게다가 법사위를 통과한 65건의 의안도 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서명을 받지 못해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2일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으며, 계류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만약 내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본회의를 열어 3건 정도만 처리하고 산회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코미디 국회’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할 때 시급한 법을 예시해서 그것만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당시 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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