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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DGB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DGB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1∼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014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DGB대구은행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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