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흡연지도 훈육…중학생男, 1년 동안 체벌받다 자살
[헤럴드경제]자살한 중학생에게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체벌한 교사가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폭행,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학교 교사 A씨(50)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훈육이라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작년 9월까지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흡연 등을 이유로 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군은 작년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검찰은 A씨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따른 훈육을 했고 흡연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반성문을 받거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뛰기 등 체력단련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체벌행위가 1년 2개월간 60여 차례 걸쳐 행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학생지도 명목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살한 B군이 유서에서 A씨의 학대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부검결과와 유족, 관련자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망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교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넘긴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죄 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불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