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홍준표 11일 회견 소명 부족…증거인멸땐 영장도 검토”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홍 지사가 ”아내가 나몰래 모아 둔 대여금고 돈을 꺼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기탁금을 냈다“고 11일 장외 주장을 편 것에 대해, 그간 성 전 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소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지사가 이날 경남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당시 경선자금으로 부정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뒤집을 수준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지사의 소득과 지출, 재산변동 내역,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 방대한 기초자료로 확보한 상태에서 경선 관련 가능한 합법 자금원과 가욋돈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왔기 때문에, 홍 지사의 ‘장외 해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홍지사의 지위, 경남 도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진술 번복과 진실되지 않는 장외공세가 지속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