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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불구속 기소
이완구 前총리 이르면 주중 소환…전현직 靑비서실장은 서면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성 전 회장이 윤승모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측에 건넨 1억원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때 비선 조직의 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홍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측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입증된 혐의사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기존의 검찰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이 한창이던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을 만난지 며칠 후, 국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의 사무실에서 윤씨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고 이를 나경범 보좌관(현 경남도 서울사무소장)에게 관리토록 지시한 혐의내용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10면

나씨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비공식 라인의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추적하던 1억2000만원의 경선후보 기탁금의 출처와 관련, 홍 지사는 ”내가 번 돈을 모아둔 아내의 비자금이고, 부정한 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전 지역 민방인 KNN 창사 2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 “10여년간 변호사활동을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나 몰래 현금으로 모아, 3억원을 대여금고에 보관하다가 2011년 6월 당시 이 중 경선기탁금으로 (집사람이)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성 전 회장과 동행했던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 이 전 총리를 소환키로 했다. 이 전 총리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액수가 적어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또 리스트에 오른 인사 8명 중,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난 허태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키로 했다.

이밖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2012 대선당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 함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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