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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담배사업법 합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 피해자와 의료인 등 10명이 “국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 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이었던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등은 헌재 결정 후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인과 관계는 이미 의학적, 역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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