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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고 ‘비자장사’ 법무부 직원 영장
법무부 직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김모(42)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 감찰에서 김씨의 혐의를 파악하고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비자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을 소개해주며 중간 수수료를 챙긴 행정사 A(32ㆍ여)씨도 적발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서류를 위작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일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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