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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학교급식에 ‘가짜참기름’ 공급 유통업자 적발
옥수수유 섞어 37억 부당수익 챙겨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호텔과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1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홍모(64)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참기름 가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리터를 팔아 총 37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내사에 착수, 끈질긴 주ㆍ야간 현장잠복과 차량추적 끝에 옥수수유를 다량 구매해 혼합하는 현장을 확보하고, 10월 혐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참기름 등 2644리터를 압류했다.

홍 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 정상적인 참기름 제조업체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20년 넘게 영업해 왔다.

특사경은 홍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공소시효기간인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2005~2014년 판매액은 79억5000만원으로, 실제 영업해온 기간(20년)을 감안하면 추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씨는 가짜 참기름 제조 외에도 값싼 수입산 참기름 약 3만ℓ를 사들여 자신이 제조한 참기름으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3억2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아울러 인도나 수단의 저가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학교급식 업체에 공급, 6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홍 씨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적발될 염려가 없는데다 호텔은 발암물질(벤조피렌)만 검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품질검사 때는 옥수수유를 혼합하지 않은 정상 제품을 검사용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홍 씨는 옥수수유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매 대장에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말로 허위 기재하고 영수증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했다.

거래처에는 참기름에 대한 식품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보증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홍 씨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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