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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면적률’ 제도 현실화…서울시 ‘녹지용적률’도입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 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ㆍ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포장을 억제하고 도심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을 도입했다.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생태면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전용주거ㆍ일반주거지역은 30% 이상, 준주거ㆍ상업지역은 20% 이상이다. 건축유형별로는 일반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30% 이상, 일반건축물 20% 이상, 녹지지역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태면적률이 일부 지역에선 단순 규제로 인식되는데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에 ‘녹지용적률’을 도입하고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ㆍ건축유형별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녹지용적률은 ‘바닥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산정돼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다. 예를 들어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때 그동안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나무의 종류별 높이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사례를 그대로 베낀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시방서로 제시하기로 했다. 가령 수공간(차수),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이 현실과 달리 가중치에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차등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눠 다르게 적용된 생태면적률 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수립할 때만 확인했던 생태면적률을 준공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이중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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