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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서울지역 불법 게스트하우스 총 44개소 적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홍대 주변 오피스텔 중 다수가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마포구 18곳으로 용산구, 강남구 각각 10곳, 종로구 6곳이 적발됐다.
특히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의 경우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해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 등 관련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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