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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 은행에서 실시간 확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에 이어 운전면허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ㆍ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우리ㆍ외환ㆍ국민ㆍ하나ㆍ기업ㆍ씨티 등 6개 은행 영업점과 우체국에서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을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넣으면 사진과 기입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초 내에 알 수 있다.

경찰은 올해 7월1일까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적용 대상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대포통장 개설ㆍ유통 사례는 2012년 3만 3496건, 2013년 3만 8437건, 2014년 4만 4705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은행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 도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는 등 위변조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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