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인카드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판결
[헤럴드경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원 가량 사용했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 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3년 5월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A 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000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