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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처럼 대체조제한 약사…法 “의사 동의 없으면 위법”
[헤럴드경제=법조팀]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무려 2500차례 대체 조제한 혐의를 받는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모(68)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씨는 2010년 12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하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2568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약을 대체 조제한 것으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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