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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어디라고”…고급 주거시설서 경찰 출입 막으면 형사입건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 앞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사설 관리원들이 경찰관 출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에 내려 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내달 초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별로 이런 시설을 갖춘 관내 주거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출입 등 사항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차량번호 인식 장치나 차단기 통과용 센서 등 보안시설이 있는 단지의 경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거나 센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경비원 등 차단기를 열어줄 인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경찰과 공유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차단기 등 보안시설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늘며, 경찰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려졌다.

실제 지난달 대구에서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가족이 아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찾아갔지만 30여 분이나 저지를 받은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단지 측이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관리원들이 경찰관의 단지ㆍ건물 진입을 막을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면 실제 입건까지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진입 과정에서 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주거단지 680여 곳을 표본 조사했을 때는 경찰 진입을 막는 등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고급 주거단지 관리인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는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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